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조세

Tax Disputes

세금은 고지서를 받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기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불복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는 30일.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대응 분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세무조사 입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까지 함께 봅니다.

도약 조세 분야 업무 프로세스

고지 전에 막는 일과 고지 후에 다투는 일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1. 01

    조사 통지 검토 및 대응 방향 설정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 범위가 통지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원칙을 먼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검토합니다.

  2. 02

    장부 · 증빙 정리 및 쟁점 예측

    제출할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거래를 예측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근거 자료와 소명 논리를 조사 전에 갖춰 둡니다.

  3. 03

    조사 입회 및 소명

    조사 현장에 변호사·세무사가 입회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답변을 정리합니다. 자료 제출은 요구 범위에 맞춰 대응합니다.

  4. 04

    조사 결과통지 검토

    조사 결과통지의 과세 예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해 사실 인정과 법령 적용 가운데 어디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려내고, 다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5. 05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과세 예정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항목은 고지 후 불복 절차로 이어 갑니다.

불복 절차와 기한

국세기본법 제7장 · 행정소송법 기준
절차제기 기한결정 기관결정 기한
과세전적부심사결과통지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30일
이의신청 (선택)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세무서 · 지방국세청30일
심사청구 · 심판청구처분을 안 날(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국세청 · 조세심판원90일
행정소송심사 · 심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행정법원

세금은
거래의 실질
다툽니다.

과세 처분의 상당수는 거래의 형식만 보고 실질을 놓친 데서 나옵니다. 같은 자금 흐름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시의 사정입니다. 불복은 이 실질을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만 다퉈야 하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 보는 편이 결과가 다릅니다.

도약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쟁점을 읽고, 조사 입회부터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습니다.

상담 문의
Tel 02-667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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