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조세
Tax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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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isputes
세금은 고지서를 받는 순간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툴 수 있는 기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지 전에 막는 일과 고지 후에 다투는 일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01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서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조사 범위가 통지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응 원칙을 먼저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도 검토합니다.
02
제출할 장부와 증빙을 미리 점검해 과세관청이 문제 삼을 거래를 예측하고, 설명이 필요한 거래는 근거 자료와 소명 논리를 조사 전에 갖춰 둡니다.
03
조사 현장에 변호사·세무사가 입회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다른 방향으로 기록이 남지 않도록 답변을 정리합니다. 자료 제출은 요구 범위에 맞춰 대응합니다.
04
조사 결과통지의 과세 예정 내역을 항목별로 검토해 사실 인정과 법령 적용 가운데 어디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려내고, 다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05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고지 전에 과세 예정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여기서 걸러지지 않은 항목은 고지 후 불복 절차로 이어 갑니다.
| 절차 | 제기 기한 | 결정 기관 | 결정 기한 |
|---|---|---|---|
|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통지 ·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국세청 | 30일 |
| 이의신청 (선택)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세무서 · 지방국세청 | 30일 |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처분을 안 날(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국세청 · 조세심판원 | 90일 |
| 행정소송 | 심사 · 심판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법원 | — |
과세 처분의 상당수는 거래의 형식만 보고 실질을 놓친 데서 나옵니다. 같은 자금 흐름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시의 사정입니다. 불복은 이 실질을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만 다퉈야 하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 보는 편이 결과가 다릅니다.
도약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쟁점을 읽고, 조사 입회부터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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